여러 공정의 폐수를 섞어 다시 각 공정에 재이용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재이용하는 과정 중에 수질오염물질이 공정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하여야 함.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호 의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가 능한데, 순환하여 재이용이란 말은 어떤 뜻인지? A공정에서 나오는 폐수와 B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혼합하여 A,B 공정에 모두 재이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재이용시설이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기 전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A,B 공정에서 배출된 각각의 폐수를 배출된 생산공정으로 각각 재이용할 수 있고, A,B 공정에서 배출된 각각의 폐수를 혼합하여 A,B 공정모두 재이용할 수 있음. 다만 재이용하는 과정 중에 수질오염물질이 공정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본문 인용]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8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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