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은 대상 물질과 산정이 어떻게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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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 이 그 대상임. 또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을 포함하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등 19종이 그 대상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는 기본배출부과금이나 초과배출부과금 동일하게 적용되나,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BOD,COD,SS에 한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가 반영되어 징수되며, 초과배출부과금의 경우위 19종 모두가 그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가 반영되어 부과 됨.

1. 질의

2종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와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초과배출부과금에 적용된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기본배출부과금 산정할 때에도 적용하여 납부하는지?

 

2. 답변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 이 그 대상임. 또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을 포함하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등 19종이 그 대상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는 기본배출부과금이나 초과배출부과금 동일하게 적용되나,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BOD,COD,SS에 한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가 반영되어 징수되며, 초과배출부과금의 경우위 19종 모두가 그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가 반영되어 부과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배출부과금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2. 초과배출부과금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9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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