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알칼리 폐수를 중화해 한 저장시설에 함께 보관할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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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폐수성상이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칼리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각각의 저장시설에 구분하여 보관 후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임. |
1. 질의
알칼리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ph7로 중화하여 폐수위탁처리 저장시설에 같이 보관하여 위탁할 수 있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폐수성상이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칼리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각각의 저장시설에 구분하여 보관 후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9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