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개정 후에도 특례지역인지

약 4분 소요
※ 요약
위의 규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등에서 폐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도 입한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특례지역을 적용함.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관련 별표 13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중 특례지역은 “시장·군수가『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로 규정되어 있고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에는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2012.1. 개정)”고 되어 있음. 그런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부터 특례지역을 적용했던 폐수배출사업장이 같은 법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 종전대로 특례지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제 2호나목 7)의비고 5에서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등에서 폐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도 입한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특례지역을 적용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 [본문 인용]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12.1. 개정은 2012년 1월 개정을 가리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