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분류의 조류는 무엇을 뜻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조류’는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에서 사육하는 새를 지칭하는 ‘가금’과는 구분하여 야생에 서식하는 꿩 등을 뜻함.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4의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서 4)도축, 육류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분류번호 101 호 내용 중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 가금, 조류, 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조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2. 답변

‘조류’는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에서 사육하는 새를 지칭하는 ‘가금’과는 구분하여 야생에 서식하는 꿩 등을 뜻함.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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