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관만 교체해도 배출시설 교체로 보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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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교체와 관련된 보일러의 교체는 해당 보일러 시설의 전체교체, 연료변경에 따라 보일러의 버너가 교체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수관 교체 등 보일러의 부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보일러의 교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됨.

1. 질의

2015년 이전 방지시설 설치면 제로 보일러 수관이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경우, 변경신고 및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교체와 관련된 보일러의 교체는 해당 보일러 시설의 전체교체, 연료변경에 따라 보일러의 버너가 교체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수관 교체 등 보일러의 부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보일러의 교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2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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