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마 사업장의 화목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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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화목보일러,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은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화목보일러 단독시설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이 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 칼로리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 됨.

1. 질의

2015.1.1부터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는데 숯가마 사업장의 탈의실에 온수 공급,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화목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2. 답변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화목보일러,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은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화목보일러 단독시설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이 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 칼로리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 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2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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