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마 사업장의 화목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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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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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화목보일러,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은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화목보일러 단독시설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이 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 칼로리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 됨. |
1. 질의
2015.1.1부터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는데 숯가마 사업장의 탈의실에 온수 공급,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화목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2. 답변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화목보일러,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은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화목보일러 단독시설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이 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 칼로리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 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2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