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관련 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계수와 실측 중 무엇을 먼저 쓰는지
농도, 풍량 등 실측에 의한 발생량 산정은 국·내외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울시 관련 증빙자료의 구비 하에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터 확인을 받으신 후 적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지시설만 바꾸는 소각시설도 변경승인과 설치검사를 받는지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이 대기오염방지시설만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중지명령을 어기고 조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 아울러,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에 따라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쇼트기 분진을 빨아들이는 후드를 달면 공기희석이 되는지
· 다만,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환기시설로 흡입되지 아니하도록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붓과 롤러로만 야외 도장을 하면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0호 ‘가’목에 의거, 크레인 제작과정이 금속처리업에 해당하는 공정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사업용 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하지만, 제품제조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면 순수 실험용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신고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분쇄시설 한 대만 키워도 증설 비율을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 따라서 기존 신고된 분쇄시설과 동일한 배출구로 연결해 증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배출구로 분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력이 20마력 이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총규모가 20마력 이상)일 때설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 규모가 올라가 입지제한을 받게 된 공장도 증축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신규시설의 증설 등 입지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운영하는 해당 부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동개시 신고 없이 받은 설치신고는 언제까지 유효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사전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미리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인력만 도급받아 생산하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임대 등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 없이 사업장 인력만 수급 받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이오가스를 기존 보일러에 태우면 폐가스 소각시설이 되는지
· 따라서, 기존 보일러에 대하여 폐쇄신고를 하고 폐가스 소각시설 또는 폐가스 소각보일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로만 세척한 제품을 말리는 건조시설도 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