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방진막의 재질이나 성능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설치목적에 적합한 재질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질의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 시 설치하여야 하는 방진막 등의 재질 및 성능에 관하여 명시된 기준이 있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 별표 14에 따라 공사장에 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재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설치목적에 적합한 재질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본문 인용]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 [본문 인용]
2. 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판매 대수(대) 가.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을 말한다. 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다. "판매 대수"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자별 해당 연도 판매 대수를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입니다. 회신의 법 제58조제4항 표기는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2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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