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서 모래를 하역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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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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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토사의 운송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 6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 2호(싣기 및 내리기), 제 3호(수송), 제 4호(이송)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1. 질의
항구 내에서 모래 하역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인지? 모래 하역 후수송 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해당 사업대상 종류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토사의 운송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 6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 2호(싣기 및 내리기), 제 3호(수송), 제 4호(이송)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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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