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설치일 기준인지 운영일 기준인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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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전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서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1. 질의
비산먼지배출시설이 추가 증설로 인한 변경신고 시 설치·운영 30일 이전에 변경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일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인지 운영일을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인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전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서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설치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답했습니다. 질의가 전제한 30일 이전이라는 기간이 맞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