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한 시설도 공기 희석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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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공기희석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친 후의 배출가 스의 오염도를 직접 낮추거나, 외부 공기의 유입을 통해 배기가 스량을 늘려 방지시설에서 처리가 미흡하여 도배출가 스의 오염도가 배출기준 이내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함.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과정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시설의 설치·가동하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오염물질에 섞어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행위에 해당 됨.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로 부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적정처리계획 등을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공기희석 의도 없이 작업환경개선, 방지시설의 기능 발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인 경우로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기희석에서 배제 될 수 있을 것임.

1. 질의

대기배출시설인 주물사처리시설의 상단 후드에 구멍을 설치하여 외부공기 유입 및 여과집진시설의 하부 호퍼에 외부연결 배관 설치하여 적발하였는데 희석행위에 해당하는지? 공기희석 위반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내일 경우 공기희석 적용이 가능한지?

 

2. 답변

공기희석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친 후의 배출가 스의 오염도를 직접 낮추거나, 외부 공기의 유입을 통해 배기가 스량을 늘려 방지시설에서 처리가 미흡하여 도배출가 스의 오염도가 배출기준 이내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함.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과정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시설의 설치·가동하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오염물질에 섞어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행위에 해당 됨.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로 부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적정처리계획 등을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공기희석 의도 없이 작업환경개선, 방지시설의 기능 발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인 경우로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기희석에서 배제 될 수 있을 것임.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보충]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희석 의도 없이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도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면, 관할 행정기관에 미리 신고한 경우에 한해 공기희석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4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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