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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계수와 실측 중 무엇을 먼저 쓰는지

농도, 풍량 등 실측에 의한 발생량 산정은 국·내외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울시 관련 증빙자료의 구비 하에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터 확인을 받으신 후 적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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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규모가 올라가 입지제한을 받게 된 공장도 증축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신규시설의 증설 등 입지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운영하는 해당 부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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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다만, 연료 변경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호에 따라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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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만 세척한 제품을 말리는 건조시설도 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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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찜질방의 탄화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 다만, 2010.1.1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을 설치·운영한경우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2010.1.6일 시행) 에 따라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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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만 바꿔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중간처분(소각 전문)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4)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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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과 검출한계·정량한계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없애거나 줄여 항상 해당농도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는 농도를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발생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하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농도임. “검출한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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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쉬어도 도금액이 들어 있으면 방지시설을 돌려야 하는지

가동시간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도금시설의 가동시간은 원료인 도금액의 투입 시 부터 가동시간에 포함됨. 따라서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는 언제나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도금조에 도금액이 투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항시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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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도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대기배출부과금의 부과목적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배출부과금 면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초과배출부과금에는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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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도 도장시설 설치만으로 처벌되는지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어도 배출시설을 설치 행위만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구분하여 벌칙, 행정처분을 달리하므로 시료 채취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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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한 시설도 공기 희석으로 보는지

공기희석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친 후의 배출가 스의 오염도를 직접 낮추거나, 외부 공기의 유입을 통해 배기가 스량을 늘려 방지시설에서 처리가 미흡하여 도배출가 스의 오염도가 배출기준 이내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함.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과정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시설의 설치·가동하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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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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