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도 도장시설 설치만으로 처벌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어도 배출시설을 설치 행위만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구분하여 벌칙, 행정처분을 달리하므로 시료 채취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료 채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임. 도장시설을 설치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현장 및 도장이 가능한 도구 비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1. 질의

광택 또는 실내 클리닝을 위한 청소용으로 공기압축기 2.2kW 보유하였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으나 설비 및 기계(페인트, 도장 건)를 구비하였다고 하여 도장시설로 규정 하였으나 지도·점검 시 시료 채취를 실시하지않음. 도장시설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단속 대상인지?

 

2. 답변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어도 배출시설을 설치 행위만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구분하여 벌칙, 행정처분을 달리하므로 시료 채취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료 채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임. 도장시설을 설치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현장 및 도장이 가능한 도구 비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보충]
[현행]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7년]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통합지도·점검규정은 훈령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4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