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조치 없이 운송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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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5 제 2호 하목은 같은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 적용 됨.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5 과 태료 부과기준 중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운송업자인지 아니면 사업자 또한 포함하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5 제 2호 하목은 같은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 적용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6호 과태료 · [본문 인용]
[현행]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회신 당시 2017년]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가루 상태 물질, 회신은 분체상 물질로 표기가 갈립니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 질의가 물은 운송을 맡긴 사업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신에 답이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4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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