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출부과금도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약 7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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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부과금의 부과목적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배출부과금 면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초과배출부과금에는 적용할 수 없음. |
1. 질의
초과배출부과금이『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에 따라면제 될 수 있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의한 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함. 한편, 대기배출부과금의 부과목적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배출부과금 면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초과배출부과금에는 적용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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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7년]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 [본문 인용]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4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