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을 쉬어도 도금액이 들어 있으면 방지시설을 돌려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가동시간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도금시설의 가동시간은 원료인 도금액의 투입 시 부터 가동시간에 포함됨. 따라서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는 언제나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도금조에 도금액이 투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항시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함.

1. 질의

도금업체의 도금공정이 휴일일 경우 생산은 하지 않지만 도금조에 도금액이 들어있을 경우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는지?

 

2. 답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가동시 항상 방지시설도 가동되어야 함. 가동시간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도금시설의 가동시간은 원료인 도금액의 투입 시 부터 가동시간에 포함됨. 따라서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는 언제나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도금조에 도금액이 투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항시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보충]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4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