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과 검출한계·정량한계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약 5분 소요
※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없애거나 줄여 항상 해당농도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는 농도를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발생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하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농도임. “검출한계”란 분석기기로 해당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을말하며, “정량한계”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배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농도로 일반적으로 검출한계의 3배 정도임.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의 용어에 대해 묻고자 함.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은 무엇을 뜻하는지?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무엇을 뜻하며 서로 어떤 관계인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없애거나 줄여 항상 해당농도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는 농도를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발생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하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농도임. “검출한계”란 분석기기로 해당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을말하며, “정량한계”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배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농도로 일반적으로 검출한계의 3배 정도임.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 [본문 인용]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 [본문 인용]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1)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구분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 0 0.65 0.8 0.95 수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구분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 0 0.35 0.5 0.65 0.8 0.95 수 3) 2022년 1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구분 30% 3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이상 미만 40%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미만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가 제목 수준이라 답변에서 묻는 바를 복원해 다시 썼습니다. 회신 답변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5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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