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처리하는 열분해 시설도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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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 호자목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소각열회수시설에 해당되고 그 외의 경우는 같은 별표 제 1호가 목에 따른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 됨. 해당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야하며 동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대상 폐기물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및해당 지자체로 부터 사전에 설치승인(신고)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법률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1. 질의

폐기물을 열분해 하여 재생에 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할 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 호자목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소각열회수시설에 해당되고 그 외의 경우는 같은 별표 제 1호가 목에 따른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 됨. 해당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야하며 동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대상 폐기물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및해당 지자체로 부터 사전에 설치승인(신고)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법률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에너지 회수기준 등 · [본문 인용]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 [본문 인용]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본문 인용]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5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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