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나오는 폐활성탄도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폐기물의 배출량이 신고대상 미만이 라면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 질의

일일 150톤 처리규모의 오수처리장을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년 1회 활성탄교체공사를 실시 하여 폐활성탄이 약 3톤 정도 발생함. 폐기물 성분 분석결과 일반 폐기물일 시 상기 폐활성탄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업체와 처리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5톤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매년 정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한 다면 배출되는 날을 기준을 양을 산정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처리 하고자 한다면 위(수)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배출자 신고한 후 동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폐기물의 배출량이 신고대상 미만이 라면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7년]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가 물은 5톤 이상이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 회신은 수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5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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