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관련 글
오탁방지막에 걸린 부유물은 누가 치워야 하는지
· 다만, 공사 시행 전에 불특정 다수가 투기한 폐기물이 떠내려 온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청소로 모은 폐토사는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되는 폐토사, 기타쓰레기 등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도 운반할 수 있는지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는 수집·운반할 수 없음.
연 1회 나오는 폐활성탄도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배출량이 신고대상 미만이 라면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매립장에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함께 매립할 수 있는지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은 매립시설 설치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소각재를 자가운반해 처리할 때 신고와 폐기물인계서 작성이 필요한지
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자가운반으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할 경우 위탁처리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각재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 복원공사 중 굴착된 매립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토지의 매매 계약조건, 취득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방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투기하여 적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시·군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의무와 초과 수탁 처벌이 있는지
입찰에 참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