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로 처리하던 것이 지정폐기물로 판명되면 어떤 벌칙을 받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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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확인 여부, 폐기물 분석과 정에서 위법행위 여부, 폐기물 수탁자의 수탁능력 확인 여부, 지정폐기물임을 알고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려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등으로 고발 등이 가능할 것이나,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상 적법조치를 다한 경우라면, 행정청의 지정폐기물 확인 이후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1. 질의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신고하고 처리하던 폐기물(폐수처리오니, 분진)을 점검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2. 답변
지정폐기물 확인 여부, 폐기물 분석과 정에서 위법행위 여부, 폐기물 수탁자의 수탁능력 확인 여부, 지정폐기물임을 알고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려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등으로 고발 등이 가능할 것이나,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상 적법조치를 다한 경우라면, 행정청의 지정폐기물 확인 이후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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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보충] [현행]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회신 당시 2017년]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5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