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월평균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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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월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 1회 배출량이 500킬로 그램 이상이 될 경우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1. 질의

오니를 월 평균 500kg 이상, 이하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되어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월 평균’ 이란 일년에 몇 회를 폐기하든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발생량에 12월을 나누면 되는 것인지? 한 달에 500kg이 넘으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오니를 월 평균 500 킬로 그램 이상 배출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에 해당 함. 월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 1회 배출량이 500킬로 그램 이상이 될 경우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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