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의 유해물질 함유는 어떤 항목을 분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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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분진”에 함유된 유해물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분석결과 서는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분석결과 이며, 원료의 성분명세서 만으로는 대체 할 수 없을 것임. * “분진”의 분석항목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

1. 질의

대기배출시설 집진기에 포집되는 “분진”이 유해물질 함유 시 지정폐기물에 포함되는데 유해물질함유는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것인지? 사용연료 MSDS상의 성분명세서를 참고로 하여 분진에 어떤 유해물질이 함유될 것으로 판단 가능한지?

 

2. 답변

“분진”에 함유된 유해물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분석결과 서는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분석결과 이며, 원료의 성분명세서 만으로는 대체 할 수 없을 것임. * “분진”의 분석항목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본문 인용]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 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 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 만 해당한다) 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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