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관련 글
유리섬유도 폐석면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 따라서 유리섬유 그 자체는 폐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유리섬유는일반폐기물로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형과 부스러기가 섞인 폐슬레이트를 전부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2등급 폐목재 가공에서 나온 오니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지
· 2등급의 폐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경우에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쇼트기 분진을 빨아들이는 후드를 달면 공기희석이 되는지
· 다만,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환기시설로 흡입되지 아니하도록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한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제43조 제1항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300만
분진의 유해물질 함유는 어떤 항목을 분석해야 하는지
“분진”에 함유된 유해물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분석결과 서는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분석결과 이며, 원료의 성분명세서 만으로는 대체 할 수 없을 것임. * “분진”의 분석항목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
집진기에서 모은 분말을 원료로 다시 쓰면 폐기물인지
폐기물재활용 공정 중 파쇄시설의 먼지를 포집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분진을 보관이나 공정 외부 배출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되는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분진을 임의보관, 공정 외부로 배출 후 원료로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한 다면 동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대기 등 배출시설
세정·응축시설의 분무량과 폐수발생량 중 무엇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세정 ·응축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분진의 중금속 함유량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합니다.
펄프 분진을 재활용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나, 분진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 집진기에서 발생한 분진도 별도로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장시설 집진기에 포집된 폐페인트 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