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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리섬유도 폐석면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 따라서 유리섬유 그 자체는 폐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유리섬유는일반폐기물로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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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과 부스러기가 섞인 폐슬레이트를 전부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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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폐목재 가공에서 나온 오니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지

· 2등급의 폐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경우에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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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기 분진을 빨아들이는 후드를 달면 공기희석이 되는지

· 다만,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환기시설로 흡입되지 아니하도록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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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제43조 제1항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300만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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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의 유해물질 함유는 어떤 항목을 분석해야 하는지

“분진”에 함유된 유해물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분석결과 서는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분석결과 이며, 원료의 성분명세서 만으로는 대체 할 수 없을 것임. * “분진”의 분석항목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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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에서 모은 분말을 원료로 다시 쓰면 폐기물인지

폐기물재활용 공정 중 파쇄시설의 먼지를 포집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분진을 보관이나 공정 외부 배출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되는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분진을 임의보관, 공정 외부로 배출 후 원료로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한 다면 동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대기 등 배출시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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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응축시설의 분무량과 폐수발생량 중 무엇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세정 ·응축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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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의 중금속 함유량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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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 분진을 재활용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나, 분진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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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집진기에서 발생한 분진도 별도로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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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시설 집진기에 포집된 폐페인트 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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