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이 공정오니 반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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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처분 대상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 5)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수분함량 등을준수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는 처리비용,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임의 선정할 사안으로 동 조건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다만, 법률에 근거 없이 임의로 폐기물 수탁을 거부할 경우 지도점검 기관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람. |
1. 질의
폐황산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재활용 공정 상 공정오니가 발생하여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최종처리(매립)를 하는 중 매립장에서 공정오니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답변
매립처분 대상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 5)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수분함량 등을준수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는 처리비용,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임의 선정할 사안으로 동 조건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다만, 법률에 근거 없이 임의로 폐기물 수탁을 거부할 경우 지도점검 기관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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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 [본문 인용] [현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7년]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 문장이 접속 없이 이어져 읽기 어렵습니다. 배출자가 처리기준을 지켰는지 먼저 확인하고, 법적 근거 없는 수탁 거부라면 지도점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두 갈래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7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