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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형과 부스러기가 섞인 폐슬레이트를 전부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석고 성토재의 침출수 조사는 언제까지 계속하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폐석회·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 동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약 8분 소요
질의회신

변경허가로 설치검사를 새로 받으면 정기검사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운영하던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이 변경(지정폐기물 추가)되어 변경허가를 받은후 새로이 설치검사를 받아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새로이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레미콘 공장 세륜 오니를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 레미콘제품·제조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절단시설의 15센티미터 기준은 시설 성능인지 처리 의무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2) 자) (1)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용융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쓰레기가 묻힌 땅을 산 사람도 처리 책임을 지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불법 투기 및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 행위자, 폐기물의 위탁자(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48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게 위반 사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차수시설 위 배수재를 바꾸면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관리형매립시설 측면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의 차수시설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설치하는 지오텍스타일, 지오컴포지트 등은 침출수 집배수시설로 보아야 하며, · 집배수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매립장 침출수를 재순환하거나 먼지 억제용으로 뿌려도 되는지

매립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하수처리장 침사물을 매립장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10분 소요
질의회신

하수처리장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섞어 보관하고 매립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을 추가하는 변경허가 뒤에 설치검사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변경(이 건의 경우 지정폐기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저수조 바닥에서 걷어낸 침전물이 폐기물인지

· 따라서 질의상의 공업용수 저수조가 수도사업용 정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상기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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