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체 상호만 바뀌어도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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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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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자의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처리방법 등의 변경 없이 단순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1. 질의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업태, 종목, 주소 등은 변경사항이 없이 단순상호만 변경되었을 경우 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서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대상에 해당함. 다만, 처리자의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처리방법 등의 변경 없이 단순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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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현행]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7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2017년]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7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