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고상·액상이 아닌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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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 12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이 고체상태이면 “고상”,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 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1. 질의

지정폐기물을 고상 액상으로 구분하는데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 12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이 고체상태이면 “고상”,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 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 [보충]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9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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