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수분을 빼고 세는지 포함해서 세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중간(소각 전문)처분업체에서 폐기물을 소각 후 배출되는 바닥재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소각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 함유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1. 질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중간처리업체에서 소각잔재물(바닥재)는 특성상 약 30~50%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소각잔재물 발생량은 함수율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인지 함수율을 포함하는 것인지?
2. 답변
폐기물중간(소각 전문)처분업체에서 폐기물을 소각 후 배출되는 바닥재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소각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 함유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보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보충]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소각재가 머금은 수분을 포함해 발생량을 센다고 밝혔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9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