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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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대법원 2021두45671 (2021. 12. 30.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이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업종과 다른 재활용업을 하려면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이 되지 않으므로, 구두 안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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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을까요? (대법원 2021두31429 (2021. 7. 15. 선고)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만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신고를 하고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해 영업허가자 지위를 얻은 때에야 비로소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되어 처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인수했더라도 승계신고 수리 전이라면 처리명령을 받지 않으므로, 인수 시점과 신고 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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