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을까요? (대법원 2021두31429 (2021. 7. 15. 선고)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약 4분 소요

○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사람에게 곧바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승계신고가 수리되어야 처리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간단요약

Q.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면 바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승계신고를 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해야 권리·의무 승계 효과가 생기고, 그때 비로소 처리명령 대상이 됩니다.

Q. 시설만 인수하고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요?

A. 승계신고·수리가 없으면 영업허가자 지위를 얻지 못하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1429

선고일·법원

2021. 7. 15. ·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원심

광주고법(전주) 2019누1772 (2020. 12. 23.)

결과

원심 파기환송 (원고에게 유리)

2. 사실관계

(1) 폐기물처리업체가 허용보관량을 크게 초과해 폐기물을 방치하다 허가가 취소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는 경매로 그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파쇄·분쇄 시설 등)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3) 완주군수는 원고가 시설을 인수해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습니다.

3. 쟁점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만 인수한 원고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4.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구분

판단

원심

원고가 경매로 시설을 인수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처리명령은 적법.

대법원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대물적·대인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이고, 승계신고 수리는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낳는 행위이다. 제33조 제2항의 승계효과와 제40조 제3항의 처리명령 대상은 모두 ‘승계신고가 수리되어 영업허가자 지위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원고는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업도 하지 않으므로 처리명령 대상이 아니다 → 파기환송.

5. 판결 요지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시설·장비 등 대물적 요소에 결격사유 등 대인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입니다.

② 경매 인수자의 권리·의무 승계 효과는 승계신고를 하여 허가관청이 수리한 때 발생하며, 그 수리는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킵니다.

③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승계신고가 수리되어 영업허가자 지위를 얻은 자를 의미하므로, 신고·수리가 없으면 처리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법령 조항·문구

조항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승계신고 수리는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3항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가 수리되어 영업허가자 지위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 위 조문은 판결에 적용된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개정 전) 기준입니다.

※ 본 정리는 판결문을 요약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은 판결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문  https://www.law.go.kr/판례/(2021두31429)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