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대법원 2021두45671 (2021. 12. 30.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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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안에서 폐기물처리업(금속원료재생업)을 하려는 사업계획서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을 때, 폐기물관리법으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간단요약

Q.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나요?

A. 네. 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면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Q.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을 믿었다면 신뢰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두 답변이 관리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45671

선고일·법원

2021. 12. 30. ·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원심

대전고법(청주) 2020누1880 (2021. 6. 23.)

결과

원심 파기환송 (행정청에 유리)

2. 사실관계

(1) 원고는 산업단지에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2) 원고는 그 공장에서 주석찌꺼기를 재활용해 주석괴를 만드는(금속원료재생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음성군수는 관리기본계획상 그 공장에서 금속원료재생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3. 쟁점

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다른 법률 저촉)로 부적합 통보할 수 있는지, ②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이 신뢰보호의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4.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구분

판단

원심

쟁점조항은 공정에 1차금속 제조가 포함되면 금속원료재생업을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계획에 위배되지 않고, 구두 답변을 믿은 원고에 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대법원

관리기본계획은 1차금속 제조업으로 입주·배치된 업체만 금속원료재생업을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입주한 원고의 계획은 이에 위배된다. 따라서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된다’는 이유의 부적합 통보가 가능하다. 담당자의 구두 답변은 관리기본계획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파기환송.

5. 판결 요지

①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업계획서가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기본계획상 ‘1차금속 제조업 입주·배치’ 업체만 금속원료재생업이 허용되므로, 다른 업종으로 입주한 업체의 계획은 이에 위배됩니다.

③ 담당 공무원의 구두 문의 답변이 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면, 신뢰보호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용 법령 조항·문구

조항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제33조·제38조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입주대상업종·용도별 구역·업종배치 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주·변경계약은 관련 법령과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신뢰보호원칙.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지위·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구두 문의 답변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정리는 판결문을 요약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은 판결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문  https://www.law.go.kr/판례/(2021두4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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