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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폐기물 처리업 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신고를 겸할 수 있는지
· 따라서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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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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