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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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1. 질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분쇄·파쇄시설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수·폐기물처리시설의 분쇄시설 및 파쇄시설 또는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의 분쇄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제 2호나목비고 4에 따라 나목의 배출시설 분류표 1)~25)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입자상물질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또는 27)기타시설의 배출시설로 분류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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