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만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신고를 하고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해 영업허가자 지위를 얻은 때에야 비로소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되어 처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인수했더라도 승계신고 수리 전이라면 처리명령을 받지 않으므로, 인수 시점과 신고 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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