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금지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분업을 득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인 폐용기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독물 등의 내용물이 잔류할 경우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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