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금지물질이 남은 폐드럼을 세척해 재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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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재활용 금지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분업을 득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인 폐용기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의

재활용 금지물질이 내부에 묻어 있거나 극소량 잔존하는 폐공드럼을 수거하여 세척 후 용기를 재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으나, 재활용 금지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용기류에 함유되어 있는 폐농약 등 재활용 금지 폐기물이 적정하게 제거·처리되고 남은 폐용기류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및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재활용 금지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분업을 득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인 폐용기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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