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에서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이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업종과 다른 재활용업을 하려면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이 되지 않으므로, 구두 안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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