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문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비공식 답변을 믿고 투자하기 전에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공식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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