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단 내 화단 조성 등의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반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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