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시체를 아파트·공장 화단 조성용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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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단 내 화단 조성 등의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반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질의

레미콘 업체 실험실에서 발생한 공시체(Concret Test Piece)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 공장, 군부대의 화단 조성 등을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해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단 내 화단 조성 등의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반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09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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