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인 고로슬래그를 내화물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수재슬래그인지 괴재슬래그인지의 구분 없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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