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슬래그가 수재슬래그이면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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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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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인 고로슬래그를 내화물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수재슬래그인지 괴재슬래그인지의 구분 없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일부 업체에서는 수재 슬래그와 괴재 슬래그로 나누어 수재 슬래그일 경우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2. 답변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인 고로슬래그를 내화물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수재슬래그인지 괴재슬래그인지의 구분 없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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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5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