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활용업자가 폐기물 운반을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운반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위탁하면 차량의 사용관리권과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는 변경허가를 받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운반 위탁을 증차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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