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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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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량 철거 EPS블록(폐발포합성수지)을 세척·단순수리해 경량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EPS블록은 연약지반, 교량, 옹벽의 뒷채움재 등의 경량성토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이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발포합성수지(51-03-06)를 세척 또는 단순 수리하여 연약지반의 경량성토재로 재사용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발포합성수지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1)으로 재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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