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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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재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며,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활용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생산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자투리와 불량품(폐경질우레탄발포폼 및 폐발포폼보드)을 수거·분쇄하여 분말화 또는 소립자화하여 시멘트와 혼합하여 타설하는 업체에 판매하거나 경량골재, 단열 미장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원자재로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항목과 폐기물 재활용업 구분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재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며,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활용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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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 [본문 인용] R-3-4: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 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외의 원료물 질로 제조하는 유형 5) R-3-5: 금속제품 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로 제조하는 유형 나. R-4: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1) R-4-1: 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2)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 종 석제품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