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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표지인증만으로 재활용 유형이 자동 변경되는지, 부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재활용 유형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유형은 기존 R-7-1 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재활용 대상 부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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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토사를 토지주와 직접 계약해 제품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2 유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한국산업규격 또는 환경표지 인증 등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라면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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