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만으로 재활용 유형이 자동 변경되는지, 부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요약 |
|---|
| 재활용 유형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유형은 기존 R-7-1 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재활용 대상 부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R-7-1 유형으로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이후 성토용 골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았으나 재활용 유형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R-7-1 → R-4-2) 없이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경우, 기존 허가받은 유형(R-7-1)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답변
R-7-1 유형에서 R-4-2 유형으로 재활용 유형이 변경되는 사항은 환경표지인증을 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활용 유형이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관할 인·허가기관이 당해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변경하고자 하는 재활용 유형에 적합한 시설·장비·기술능력, 원료 또는 제품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용 유형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유형은 기존 R-7-1 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재활용 대상 부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5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본문 인용]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