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제36조에 따라 수처리제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16호, 2017.6.15.)’으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며, 이에 맞지 않은 수처리제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고시 상 황산제2철의 성분 규격에서 성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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